자치경찰, 8260kg 유통기도 선과장 대표검거
덜 익은 올해산 노지감귤을 화학약품을 사용해 강제로 착색시켜 출하하려던 상인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26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의 한 감귤원에서 덜 익은 노지감귤 8260㎏을 잘 익은 감귤처럼 속이려고 화학약품을 이용해 훈증처리하던 현장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사진>
조사 결과 서귀포시 H선과장 대표 K씨(50)는 이달 초 밭떼기로 산 감귤을 25∼26일 수확해 강제로 착색한 뒤 다른 지방으로 출하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은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K씨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숙과는 모두 폐기처분할 방침이다.
강제로 착색한 감귤은 맛이 없고 빨리 썩는 등 상품성이 떨어져 출하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산 극조생 감귤 출하시기를 농가 자율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10월 하순부터 출하가 예상되는 올해 산 극조생 감귤 출하를 앞두고 불량감귤 출하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들에 대한 철저한 단속의 목소리가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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