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증명력 없으면 / 유죄 의심가더라도 무죄"
"공소사실 증명력 없으면 / 유죄 의심가더라도 무죄"
  • 김광호
  • 승인 20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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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상해 혐의 '1심 유죄' 파기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무죄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양 모 피고인(45.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1년 1월20일 전원합의체 판결)를 근거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 A씨(35.여)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B씨의 진술도 A씨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 해 5월14일 오전 1시1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모 주점에서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양손 손톱으로 A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한 혐의로 약식기소에 의한 양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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