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 원고 승소 판결
절취 의사 없이 차량을 훔쳤다가 돌려준 사람에게 절도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K씨(44)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술에 취해 (남의) 차량을 운전해 간 사실만으로 차량의 일시사용을 넘어 절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차량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훔친 것을 전제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사 원고가 차량을 운전해 간 행위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때’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차량을 다음 날 바로 반환했고, 이 차량을 이용해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차량에 손상을 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원고의 위반행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 남용 또는 그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K씨는 지난 해 12월9일 오후 10시25분께 술에 취해 제주시내 길을 걷던 중 주차장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세워진 승합차를 10분 거리인 자신의 주거지까지 운전해 가 주차했다가 다음 날 오전 차량 소유자인 K씨 측에 연락해 차량을 가져가도록 했다.
이에 피고는 지난 1월25일 차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했으며, 같은 해 6월9일 제주지법은 자동차 불법 사용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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