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영농손실보상금 시효
엉뚱한 영농손실보상금 시효
  • 김덕남 대기자
  • 승인 20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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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對民)행정은 시민에 대한 봉사를 전제로 한다. 봉사 받아야 할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것이 이른바 위민행정(爲民行政)의 소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제주시행정은 시민에 대한 봉사를 하는 위민행정이 아니고 시민에 군림하려는 경직된 관료행정을 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영농손실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제주시 행정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 사례다. 제주시는 도로 건설 등 공공사업에 편입된 농지의 영농손실분에 대하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뒤늦은 감은 있으나 영농손실로 피해를 봤던 농민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데 문제는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 지급대상 시기를 차별화 하여 편입 토지주들의 반발을 부르는 데 있다.
 제주시는 2005년 7월 1일 이후에 편입된 농지에 대해서는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2005년 7월이전 편입된 농지에 대해서는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7월 이전의 미지급분은 5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2005년 7월 이전에는 영농손실보상금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다가 5년의 소멸시효 운운하면서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참으로 웃기는 차별적 행정행위가 아닌가.
 영농손실보상금 소멸 시효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고 피해농민들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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