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은 주택분 재산세 1/2세액과 토지분재산세가 부과되는 달이다.
올해는 부쩍 제주시청 세무2과로 걸려오는 주택분재산세 문의전화가 많다. 문의 내용은 바로 ‘지난 7월에 주택분 재산세를 이미 납부하였는데, 이달에 같은 금액의 고지서가 또 나왔다. 이중부과 아니냐?’ 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의가 올해 들어 많은 데는 이유가 있다. 올해 바뀐 지방세법 때문이다.
주택분재산세는 재산세 금액이 5만원 이하는 7월에 연세액을 부과하고, 5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서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지방세 세목 간소화 정책에 의해 재산세에 병기되어 부과되던 도시계획세가 폐지되고 그 세액만큼 재산세에 통합되었다. 띠라서 재산세 금액이 커지면서 작년에는 7월에 연세액 부과하던 주택이 올해부터는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되는 주택이 약 4만 5천여호가 늘어난 것이다.
이는 세목 명칭 통폐합에 의한 변경으로 재산세 부과 횟수만 달라졌을 뿐 세부담의 변동 요인은 없지만, 7월에 연세액을 납부하던 납세자가 7월과 9월에 똑같은 금액의 고지서를 두 번 받게 되어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전년 대비 부과방식이 달라지는 단독주택 및 아파트는 주택공시가격 기준으로(공동소유 경우 예외) 약 3천4백만원에서 8천4백만원 사이에 속한 주택이다.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다가 2회에 나누어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질 뿐더러, 납세자의 혼란만 초래하고 있어 향후 주택분 재산세 분할 고지 여부를 선택하는 재산세 본세 기준 금액 5만원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무쪼록 이달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 납세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