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도시 조성사업은 전국 30대 선도프로젝트로서 국책사업이다. 2014년 완공 목표로 대정읍 지역에 총 1조7806억 원을 투입, 3단계 사업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투자액 1조7806억 원 중 1조3214억 원이 민자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요하다.
현재 1,2단계 공사가 진행 중인데 평균 공정률이 50%에 육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제주특별법 개정 이후 제주도가 공들여 온 영어교육도시 사업지구의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시행령 내용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내용은 최근 입법예고가 끝났음에도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민간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어렵게 된 것이다.
영어교육도시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야 투자자들에게 법인세-소득세가 3년간 면제된다. 그 후 2년간은 50%가 감면되며 재산-취득-등록세도 면제 혹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초창기 수익의 불확실성을 다소나마 해소해 줌과 동시에 과중한 초기 비용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사실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지구 내 공공부문 외에 민간부문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조성되고 활성화 돼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민간투자자들은 영어교육도시에의 투자를 꺼리고 있다. 초기 수익성과 투자비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는 길 중의 하나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는 일이다.
투자진흥지구 문제가 관계부처의 실무자 차원에서는 공감이 이루어졌으나 막판 시행령 개정안 손질 과정에서 제외되었다니 무슨 사연이 있는 모양이다. 제주도 당국자도 그 이면을 공개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인 것을 보면 어떤 반칙(反則)이 있었던 것 같다. 어쨌거나 재교섭을 벌여서라도 영어교육도시의 ‘투자진흥지구’는 지정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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