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환경자산인 자연석, 화산송이 등을 보존자원으로 지정해 도외 반출을 금지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도내 보존자원 매매업자인 A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보존자원 도외반출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 제주도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8년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자연석을 다른 사람에 팔기 위해 도외 반출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제주도가 도외 반출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불허하자 지난해 2월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 또는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앞서 광주고법 제주행정부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헌법에 의해 개인의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하거나 중대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부분 제한할 수 있는 점이 있어 헌법이나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제주도는 이번 판결이 제주도의 보존자원의 도외 반출을 금지하고 반출 행위를 단속하는 데 필요한 법적 기반을 견고하게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제주특별법에서는 전시 등 향토문화의 교류, 실험용이나 연구용, 그밖에 공익성.공공성에 부합되고 부득이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보존자원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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