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회사대표 집행유예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 운영자 M피고인(58)에게 최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회사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M씨는 지난 3월3일 오후 6시5분께 제주시 모 지역 판매점 신축공사 현장 건물 가설통로에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작업을 하던 P씨가 추락해 숨지게 해 산업안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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