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낮아졌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낮아졌다
  • 김광호
  • 승인 2011.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법, 1~7월 83.6%...높아진 구속영장 발부율과 대조적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낮아졌다.
높아진 구속영장 발부율과 대조적이어서 눈길을 끈다.
제주지법은 지난 1~7월 제주지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641건(경찰 신청 포함) 가운데 536건을 발부해 83.6%의 발부율을 나타냈다.
더욱이 지법의 1~6월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82.6%로 더 낮았으며, 전국 법원 평균 발부율 86.6%에 비해서도 4%p나 낮았다.
지난 해 지법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85.2%(청구 1238건 중 1055건 발부)였다. 역시 전국 법원 평균 발부율 87.5%(1~11월)에 비해 약간 낮았다.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수사상 증거물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영장에 의해 이뤄진다.
그러나 압수수색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수사다. 무분별한 압수수색인 경우 인권침해 등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성이 요구된다.
아울러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이 문제의 완화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개정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 요건을 현행 ‘필요성’에서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으로 구체화했다.
한 법조인은 “새 법률이 시행되면 단순히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법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줄어든데 반해 구속영장 발부율은 높아졌다. 지법은 지난 1~7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204건 가운데 162건을 발부해 80.2%의 발부율을 기록했다.
이는 1~6월 발부율 76.6%보다 무려 3.6%p나 높아진 것이며, 같은 기간 전국 법원 평균 발부율 75.3%를 크게 앞지른 것이다.
작년에도 지법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72.7%로, 전국 법원 평균 발부율 84.8%에 비해 크게 낮았었다.
지나친 인신구속은 불구속 수사 및 불구속 재판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무분별한 압수수색 역시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수사라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집행이 요구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