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 폭행' 교사 선고유예
'술병 폭행' 교사 선고유예
  • 김광호
  • 승인 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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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피해자가 처벌 원치않아"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22일 술병으로 상해를 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50)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는 점, 1건의 벌금 전과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징역 10월)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5일 오후 9시55분께 제주시내 모 횟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B씨(47)에게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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