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편취행위 주도 1명엔 실형
다른 지방에서 잡은 까치를 제주시에서 포획한 것처럼 위장해 한전으로부터 포획금을 받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22일 업무상 횡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L피고인(42)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와 함께 사기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L피고인(4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실형 선고된 이 씨) 유용한 보조금.편취액이 비교적 많고, 한전에 대한 편취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수렵관리협회 회원인 L씨(42)는 2006년 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실제 포획한 까치를 검수받으면서 이전에 검수를 받고도 폐기하지 않고 냉동고에 보관해 뒀던 까치를 섞어 이중으로 검수를 받고 포획금을 청구해 이에 속은 한전으로부터 수렵관리협회장 명의의 계좌로 모두 546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다.
L씨(42)는 또, 2007년 또 다른 L씨(46)로부터 경기도에서 포획해 냉동 보관 중이던 까치 5000마리를 수령하고 제주시 지역에서 포획된 것처럼 속여 포획금으로 1051만 여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범행을 공모(사기)해 냉동까치를 보낸 L씨(46)는) 편취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