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사실을 밝혀 낸 것은 역시 제주도 감사위다. 지난 5월16일부터 6월 10일까지 제주도 수자원본부에 대한 감사를 벌인 감사위는 투자진흥지구 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일률적 50% 감면 특혜를 지적하고 이를 시정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당국에 요구 했다.
물론,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장의 대형 개발 사업에 대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몇10%쯤 일정 수준 감면해 주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제주도 특별법은 투자진흥지구의 경우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수도 사용조례도 한가지다.
그러나 이는 감면의 상한선을 50%로 정한 것뿐이지 모든 사업장이나 하수배출량, 투자 규모에 관계없이 어느 사업자에게나 적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는 보지 않는다.
때문에 감사위원회가 지적했듯이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해서 투자진흥지구 내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50%감면 대상 해당 여부, 투자규모, 하수배출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차등 부과해야 옳다. 그럼에도 그동안 9개 사업장 모두에 일률적으로 ‘50%까지’를 적용 98억 원을 감면해 준 것은 업자를 봐주려는 의도가 있든 없든 특혜 논란을 피할 길이 없다.
지금 제주도수자원본부는 하수도사업 분야에서 연간 3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는 궁여지책으로 여론을 무시하면서까지 지난달부터는 하수도료를 인상하지 않았던가.
그렇잖아도 제주도는 재정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마당에 하수도 사업 수입원이 줄줄 세고 있다면 특혜논란이 아니더라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조례개정 등 조속히 바로 잡을 수 있는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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