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운전자 상대 절도 실형
술 취한 운전자 상대 절도 실형
  • 김광호
  • 승인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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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범행 정도 거볍지 않다" 밝혀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술에 취해 차량을 세워놓고 잠을 자는 운전자의 바지주머니에서 금품을 훔쳐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모 피고인(40)에게 최근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비록 같은 수법의 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춰 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일부 회복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임 씨는 지난 2월 제주시내 모 공동주택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키고 술에 취해 운전석에서 잠이 든 A씨의 바지주머니를 뒤져 현금 1만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훔친 것을 비롯, 7월6일 까지 13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모두 300여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씨는 또, 지난 2월 25일 제주시내 도로 약 100m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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