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해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L피고인(55)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L씨는 2005년 7월 K씨로부터 3억6000만원의 변제를 독촉받자 제주시내 토지 3필지에 대해 4억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는 내용의 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자신의 여동생의 허락없이 여동생 명의로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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