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 "피고 4.3폭도 발언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항소심 법원이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를 가짜로 작성했고, 폭도공원을 세우고 있다’고 한 피고(이선교 목사)의 발언은 의견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 판결이 뒤집힌데 따른 4.3유족회 등 4.3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광주고법 제주민사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법원장)는 21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 김두연 씨(전 유족회장) 등 98명이 이선교 목사(69)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강연에서 ‘폭동에 가담한 1만3564명’, ‘폭도공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사, 피고가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 ‘4.3사건 진상보고서는 가짜로 작성됐고, 4.3폭동을 민중항쟁이라며 폭도공원을 세우는 것을 정지시키고, 18대국회에서 4.3특별법을 폐지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강연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강연의 전반적인 취지는 좌파들의 활동으로 4.3진상보고서가 이념적으로 편향되게 작성됐다는 등 진상보고서에 대한 부정적 평가 및 지난 국회에 대한 비판 등 의견의 표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강연의 일부 표현만을 따로 떼어내서 피고가 제주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1만3564명 모두를 폭동에 가담한 폭도로 표현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가 이들 희생자들이 당시 폭동에 가담한 폭도라고 지칭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판단 근거를 대법원 판례(2007년 1월26일)에서 찾았다. 대법원은 “설령, 강연 중 일부 내용의 진위가 분명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특정인에 대한 비판이 부가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지, 그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 따로 떼어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피고는 2008년 1월10일 국제외교안보포럼 강연회에서 ‘북한 남로당과 현재의 좌파’라는 주제로 강연했으며, 4.3유족회는 이로 인해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원고 등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희생자들에게 각 30만원, 유족들에게 각 2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원고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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