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센터 공사중단 도가 책임
재활센터 공사중단 도가 책임
  • 김덕남 대기자
  • 승인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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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1호광장 인근 옛 서귀여중 부지에 제주재활전문센터가 착공된 것은 지난 2009년 3월이었다. 이곳에 150개 병상과 재활·특수 진료실 등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1만9019㎡의 재활센터 건물을 짓기로 한 것이다.
 각종 사고 등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도민이나 의료 관광객들에게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비와 지방비 27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그런데 지난달 초 공정률 84%인 상태에서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이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는 재활센터 추가 비용으로 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국비 50억원과 지방비 5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비 50억원 지원요청이 좌절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활센터 건립은 장기간 표류할 운명에 처해 버린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형사업의 공사차질은 도의 안이한 대책과 타당성 검토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는 당초 100병상 규모를 갖춘 재활센터를 계획했다. 이에 대한 예산 270억원도 확보했다.
 그러다가 외부용역에 따라 100억원의 추가비용이 필요한 150병상으로 규모를 늘렸다. 추가비용 확보대책도 없이 ‘선 규모 확장, 후 예산 확보계획’으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사업비가 모자라 공사가 중단된 것이다.
 그렇다고 270억원이 투입되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 재활센터를 빈집으로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이다. 추가 비용 확보는 현 도정의 능력에 달려 있다. 예산확보도 없이 규모를 늘릴 수 있었다면 우선 공사를 완료한 후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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