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수수한 1억원 추징도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개발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해 변호사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5)에게 최근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1억원을 추징했다. 이 판사는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8년 10월20일 H씨에게 제주시 모 관광지구 개발사업권자가 변경되지 않도록 막아주겠다며 7억원을 요구한 후, 같은 달 22일께 은행 계좌로 1억원을 교부받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또, 이같이 취득한 1억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기 위해 모 은행 직원에게 시켜 차명계좌로 송금해 관리하게 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이 판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은행 전 직원 김 모 피고인(36.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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