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가족들 처벌 원치 않아"
낙태시술 후 임신모를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지게 한 의사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업무상 촉탁 낙태치상,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피고인(58)에게 최근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해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8월28일 제주시 자신의 산부인과에서 피해자 B씨(29.여)로부터 임신일수 20주인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는 촉탁을 받고, 다음날인 29일 유도 분만제를 투여해 태아를 낙태시켰다.
그러나 A씨는 수술 후 호흡곤란이나 혈압하강의 증세가 나타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호흡과 혈압이 유지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무산소성 뇌손상이나 심장정지에 따른 의식불명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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