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부터 세액이 인상되는 7-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해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키 위해 3년간 인상세액의 50%을 경감시켜주는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단 영업용과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은 종전과 같이 승합차기준, 6만5000이 과세된다.
시는 감면조례가 확정된 이후 결정세액의 50%를 경감, 3월 연납분으로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시는 이 밖에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할 경우 10%를 경감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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