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비웃는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비웃는 원산지표시 위반
  • 제주매일
  • 승인 201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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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하려거든 솜방망이 대신 철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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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계속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原産地) 표시 위반 업소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마치 단속을 비웃는 형국이다.
 특히 추석이나 설 등 명절을 앞 둔 시기에는 원산지 표시위반이 더욱 기승을 부린다. 올해 추석 때도 예외가 아니었다.
 제주자치경찰대가 추석을 앞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9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 단속을 벌였는데 10개 업소나 들통이 났다.
 농수산물 품질관리원 역시 추석을 앞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를 단속 했었는데 5군데가 적발됐다.
 이들 업소들이 원산지를 허위 표시했거나 아예 표시를 하지 않은 품목들은 실로 다양하다. 네덜란드 산(産) 돼지고기가 있는가하면, 중국산 배추김치-두부과자도 있다. 그리고 쇠고기-고사리-고등어, 더구나 제주특산품인 한치까지도 외국산을 들여와 버젓이 제주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아예 원산지 표시를 생략해서 속여 파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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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야 명절 때든, 평상시든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서 외국산을 국산이라 속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팔아 부당 이득을 취한 업소나 개인들이 한둘이었던가. 그동안 법망(法網)에 걸려든 건수만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부지기수(不知其數)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도민들과 관광객 등 소비자들뿐이다. 그 피해가 어찌 금전적인 것뿐이겠는가. 신선도 유지를 위한 약품처리 등 직-간접적으로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모른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당국은 원산지 표시 위반에 관한한, 명절을 전후한 특별단속만이 아니라 가히 상시적(常時的)이라 할 정도로 평상시에도 단속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하지만 원산지 표시 업소와 개인들은 끈질기게도 없어질 줄을 모르고 있다.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단속하면 할수록 그에 비례해서 원산지 표시 위반자는 계속 늘어나게 마련이다. 그 원인이 오로지 관련자의 비 양심 때문 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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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것만도 아닐 것이다. 법 운영 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현행 관련법상으로는 농축산물 원산지를 허위 표시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리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법 자체는 결코 약하다고 할 수 없다. ‘이하’ 규정이 있긴 해도 최고형이 3년 징역이니 도리어 강하다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벌금형이나 과태료의 경우는 3000만 원, 혹은 1000만 원 ‘이하’다. 적발 된 대부분의 업소나 개인들이 바로 이 ‘이하’라는 법조문의 표현을 적용 받아 몇 백만 원의 돈으로 면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고도 원산지 표시 위반이 사라지겠는가.
 돈벌이에 급급해 원산지를 속여 파는 파렴치를 추방하려면 그들의 양심에만 호소할게 아니라 관계 당국이 푹신푹신한 솜방망이를 과감히 집어던지고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의 철퇴(鐵槌)를 행사해서 응징해야 한다. 설사 징역형이 아닌,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리더라도 ‘이하’라는 법조문의 표현에 연연한 나머지 솜방망이만 좋아하지 말고 중과 하라는 얘기다. 법이 무섭지 않고서는 원산지 속이기는 없어지지 않는다. 설사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줄어들게라도 하기 위해서는 법을 무서워하도록 운영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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