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도내 골프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제주골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는 최근 “골프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캐디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우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에서 외국인 캐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주도 특별법을 개정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한다는 것이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제주지역 협의회에서도 중국.필리핀.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 캐디를 고용하면 외국인 골퍼와의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고 골프비용도 낮출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일자리 감소와 전체 관광업계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우리도 외국인 캐디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쪽이다. 중국인 등 외국인 골프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의사소통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내국인 캐디의 교육을 통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 보다는 외국인 캐디 도입으로 인한 제주지역 노동시장 교란 등 내국인 일자리 잠식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
그리고 골프관광의 경쟁력 강화를 외국인 캐디에서 찾으려는 발상도 마뜩치가 않다. 외국인 골퍼들과의 의사소통은 경쟁력 강화의 종속변수일 뿐이다. 골프진행의 간단한 용어나 의사소통은 내국인 캐디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얼마든지 감당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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