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2심도 실형
'음주측정 거부' 2심도 실형
  • 김광호
  • 승인 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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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집유 기간 범행" 항소 기각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음주측정 거부 및 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 모 피고인(38)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관련 범죄는 정상적으로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운전을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잠재적 위험성을 야기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가볍게 처벌할 수 없고, 음주운전 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3월16일 오후 11시15분께 서귀포시내 도로 약 500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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