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지급 안해 실형
임금.퇴직금 지급 안해 실형
  • 김광호
  • 승인 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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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40대 회사대표 법정 구속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15일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회사 대표 김 모 피고인(45)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이 상당히 고액인 점, 이 사건 이전에도 2건의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씨는 제주시내 자신의 회사에 설계기사로 근무한 A씨의 2010년 2월, 10월, 11월 임금 및 퇴직금 등 865만 여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모두 9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1억84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씨는 B씨의 현장 수당, 임금, 퇴직금 및 C씨의 임금 등 모두 1200여 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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