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술값 약 1200만원 갈취 6명 등 범행 다양
술을 마시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조직폭력배들이 대거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신용선)은 지난 6월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3개월간 실시한 서민침해 조직폭력배 집중 단속 기간에 모두 33명의 조직폭력배를 검거했다.
지난 해 29명보다 4명이 더 붙잡혔다. 특히 유흥가 주변 등을 중심으로 한 조직폭력배의 활동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자칫, 폭행 등 시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2009년 1월30일부터 지난 해 10월23일까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조직폭력배 임을 과시하며 2년간 약 1200여 만원의 술값을 갈취해 온 조직폭력배 6명이 지난 7월19일 서귀포경찰서에 검거됐다.
또, 2008년 3월부터 도우미 40여 명을 고용해 제주시내 유흥접객업소에 알선하고, 소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우미들을 협박한 조직폭력배 2명이 지난 7월1일 동부경찰서에 붙잡혔다.
그런가 하면, 지난 3월17일 영업이 끝나 술을 팔 수 없다는 종업원에게 불만을 품고 주먹 등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한 조직폭력배가 지난 달 1일 서부경찰서에 검거됐다.
지방청 강력계(계장 박기남)는 “보복이 두려워 피해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가명 조사나 신변보호 등의 조치를 포함해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조직폭력배에 의한 범죄사실을 알고 있을 경우 신고(전화 064, 798-3272)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서민을 괴롭히는 조직폭력배에 대해선 단속기간에 관계없이 강력한 검거활동을 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제주경찰이 지난 1월부터 이달 15일까지 검거한 조직폭력배는 모두 50명에 이르고 있고, 이 중에 3명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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