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도지사 재선거와 관련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및 통․리․반장 등은 오늘(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들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기 위해 사직하는 경우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및 통․리․반장은 선거일 후 6월이내,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경우 후보자 등록신청전인 5월 2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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