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외 범죄수익 추징
징역형 외 범죄수익 추징
  • 김광호
  • 승인 201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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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무등록 유료 직업소개소를 운영해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피고인(45)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4160만원을 선고했다.
검사는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H피고인에 대한 1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고, 특히 별다른 이유없이 추징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을 별다른 이유없이 보유하게 하는 것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반하고, 검찰이 추징 청구한 액수가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의 일부에 불과한 점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H씨는 2008년 6월께부터 자신의 무등록 유료 직업소개소에 찾아 온 구직자들을 건설 현장에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1인당 8000~1만원을 받는 등 작년 8월까지 사이에 다수의 구직자를 상대로 직업소개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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