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과중 원인 질병 악화도 상이"
"직무과중 원인 질병 악화도 상이"
  • 김광호
  • 승인 201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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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군 훈련 과정 무릎 손상'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직무 과중의 원인으로 질병이 악화된 경우에도 상이(傷痍)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M씨(25)가 제주도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무로 인한 상이’에 있어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 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입증이 있는 경우 상이에 포함되고, 직무수행과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2011년 5월13일)를 인용해 이같이 판결했다.
원고는 군 입대 이전인 2004년 9월 모 의원에서 ‘무릎의 타박상’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군 입대 이전에 무릎 부위에 기왕증이 없었고, 2007년 7월께 포대 전술훈련을 하던 중 무릎 통증이 발생해 2008년 국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복무기간이 만료돼 전역한 후 2009년 제주시내 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수술 이전의 임상적 추정으로 이 사건 상이로 진단받았으나 수술한 결과 다소 다른 병명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상이의 병명이 구체화화된 것에 불과하다”며 “포대전술훈련 등의 과정에서 무릎 부위의 손상을 입어 상이가 발생했거나 그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2008년 군 복무 중 상이가 발병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제주도보훈청이 ‘공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 결정하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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