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큼 학교 폭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위해 정부는 지난 2008년 9월에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도 도지사 소속의 ‘학교폭력대책 지역 위원회’를 설치했다.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도교육청 정책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현안발생 등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기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활동을 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위원회는 이름뿐인 기구로 전락해 버렸다. 대책위가 구성 된지 3년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가지지 않았던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출범 한 후 도내 초중고에서는 수 백 건의 폭력사건이 발생하고 피해학생이 늘어났는데도 한 차례도 회의를 갖지 않았다는 것은 도가 그만큼 학교폭력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제는 도의회가 뒤늦게 추진하는 학교폭력 대응 관련 조례제정에나 기대 해 볼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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