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지킴이집이란?
아동안전지킴이집이란?
  • 최경수
  • 승인 2011.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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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안전지킴이집은 아동이 낯선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사고 또는 길을 잃는 등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임시 보호와 동시에 경찰에 인계하는 제도로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을 보호하는 민경 협력치안시스템이다.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핵가족화 현상으로 아동들에 대한 보호체계가 약화되었으며 그 결과 아동들은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강력범죄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응책이 절실해졌다.
이에 경찰은 유치원, 초등학교 및 놀이터, 공원, 아파트 밀집지역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편의점, 문구점 등 아동들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선정하여 2008년 4월 14일 전국 일제 로고 부착행사를 시작으로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아동안전지킴이집에서는 지구대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낯선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사고 또는 길을 잃는등 위급상황에 처한 아동이 도움 요청 시 아동을 안정시키고 임시 보호하여 112신고 등 경찰 인계하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
그리고, 아동안전지킴이집 업주들의 사기 고양을 위하여 업주 및 종업원들에 대해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하여, 활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토록 하였고, 우수 사례 시 수시 표창과 신고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주들의 특성상 처음부터 소집교육에 어려움이 있어 지구대 팀별 1~2명씩의 전담 책임자를 지정 순찰 중 자연스럽게 업소에 들러 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매년 1회 정기 재심사를 통해 무관심업소 및 아동출입이 쉽지 않는 업소, 휴.폐업 업소에 대하여 해촉하는 등 지속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평소 협력치안활동에 관심이 많고 아동안전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분으로 초등학교, 공원, 주택가 부근의 아동출입이 많거나 용이한 지역의 업소는 아동안전지킴이집이 될 수 있으며 업주 종업원 및 고정적으로 업소를 출입하는 가족중 아동범죄 경력이 있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장하는 풍속업소 및 청소년보호법 등 위법업소의 경우는 해촉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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