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30대 징역 1년6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양식 광어를 산소 결핍으로 폐사케 해 재물손괴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현 모 피고인(39)에게 최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모 양식장으로부터 갑자기 해고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적법한 방식으로 다툴 수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액의 손해를 입혔으며, 피해를 전혀 회복해 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오전 2시께 모 양식장 현장 소장인 A씨에게 화가 난 현 씨는 D동 수조 하우스에 들어가 물 수위가 낮아지게 해 수조에 있는 3000만원 상당의 광어를 산소 결핍으로 폐사하게 해 손괴했다.
현 씨는 또, 지난 7월24일 오전 1시께 같은 양식장 수조 하우스에 침입, 수조밸브 24개를 잠그는 등으로 수조에 있는 물 수위를 낮춰 시가 2억 5000만원 상당의 광어 6만2000여 미를 산소 결핍으로 폐사케 해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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