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자 간음 실형
심신미약자 간음 실형
  • 김광호
  • 승인 2011.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법, "범행부인 등 죄질 불량"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7일 심신미약자 간음 혐의로 기소된 박 모 피고인(28)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판사는 “법행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적극적인 반항이 어려운 피해자를 간음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해 1월4일 오후 11시25분께 제주시내 노상에서 전날 처음 만난 정신지체 여성 A씨(20)와 다시 만난 뒤 인근 건물 옥상 출입구 앞으로 끌고 가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또, 지난 해 6월29일 오후 4시50분께 또 다른 정신지체 여성 B씨(26)를 제주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간음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