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훈련소 입영하지 않은 혐의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7일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병 입병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20)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 이 씨는 지난 5월16일께 제주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이메일로 받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6월23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해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어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