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혐의 50대 무죄
교통사고 혐의 50대 무죄
  • 김광호
  • 승인 20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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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과실 인정하기 부족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7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55)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신호체계), 피고인 등의 각 경찰진술 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월10일 오전 11시35분께 제주시 구좌읍 모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A씨가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해 A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탑승자 B씨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약식 기소된 뒤 정식재판에 의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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