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발부율 더 높아졌다
구속영장 발부율 더 높아졌다
  • 김광호
  • 승인 20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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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1~7월 80.2%...작년 72.7% 크게 앞질러
제주지법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더 높아졌다.
불구속재판 원칙이 강조되고 있지만, 구속영장 발부율은 더 상승하고 있다.
제주지법은 올해 1~7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204건(경찰 등 수사기관 신청 포함) 가운데 162건을 발부해 80.2%의 발부율을 기록했다.
이같은 구속영장 발부율은 2010년 발부율 72.7%보다 무려 7.5%p나 높은 것이어서 그 사이에 왜 발부율이 이렇게 높아졌는지 궁금증을 낳게 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7월 구속영장 발부율은 무려 93.2%에 달했다. 청구 건수 43건 가운에 41건이 발부됐다.
이는 같은 달 전국법원 평균 발부율 77.9%보다도 무려 15.3%나 높은 발부율이다.
특히 2009년 제주지법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69.6%로, 전국법원 평균 발부율 74.9%를 크게 밑돌았었다. 1년 반 사이에 발부율이 무려 10% 이상 높아진 것이다.
물론,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범죄의 유형과 범행의 중대성, 도주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등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2009년 전국 법원 중 가장 낮았던 제주지법의 발부율이 올 들어 전국법원 평균에 웃도는 발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한 시민은 “불구속재판의 원칙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법정에서 죄를 가려내자는 취지와 함께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데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자칫, 지나친 구속 재판으로 공판중심주의를 후퇴시키는 반작용을 초래케 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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