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저소득 무주택세대주.신혼부부
LH제주지역본부(본부장 신동철)는 저소득층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자 각 60가구, 50가구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26~28일 자신이 거주하는 동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이며,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혼인(재혼포함)기간이 5년이내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 확정은 주택 소유 여부 등을 검색해 11월 중순에 개별통보할 예정이며, 신청접수 관련 자세한 문의는 해당 동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거나 LH제주지역본부 홈페이지(www.lhjeju.co.kr)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도내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100여채를 선착순 매입할 예정이며 매입된 주택은 보수 등을 마치고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LH제주지역본부는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저소득층 서민의 주거안전망 역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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