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군복무 중 '직무수행과 부상' 입증해야 국가유공자 인정"
군복무 중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A씨(23)가 제주도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군복무 중이던 지난 해 국군 모 병원에서 갑상선 기능항진증으로 진단받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상병이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했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군복무 중 어떤 원인으로 얼마 만큼의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공무상병 인증서는 앞의 질병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군의관의 진단서를 바탕으로 부대장이 발급한 서류에 불과하고, 질병이 공무상 기인했다는 사유로 발급한 서류가 아닌 점 등에 비춰 보더라도 직무수행과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직무수행과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의 입증이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병이 군복무 중 업무로 인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했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군에서 탄약관리병 외에 미싱자수 등 추가 업무 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다 상병을 얻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비해당 결정하자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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