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이상 노인 돌봄서비스 의무화
100세 이상 노인 돌봄서비스 의무화
  • 좌광일
  • 승인 20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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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추 의원, 노인 보호.지원 조례안 발의

제주도내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노인들에게 가사, 간병 등 노인돌봄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조례안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방문추 의원(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주도 장수노인 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를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제주도는 도내 10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여건이나 신체적 상태 등에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가사, 간병 등 복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올해 4월 말 현재 도내 100세 이상 노인은 97명으로 이 중 35명은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 등급 판정에서 제외돼 요양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조례안은 또 100세가 되는 노인에게 장수노인수당 외에 장수축하기념품이나 상징물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방 의원은 “100세 이상 노인 중 일부는 월 2만5000원의 장수노인수당 외에 어떠한 복지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100세 이상 노인들에게 경제적 여건이나 신체적 상태 등을 상관없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장수의 섬 이미지를 제고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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