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해 운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했고, 이 사고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6월2일 오전 7시30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도로에서 트럭을 운전하다 전방 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앞서 좌회전 중인 H씨(62)가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충격해 H씨를 사고 현장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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