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교통사고 낸 30대 / 지법, "유족 엄벌 탄원" 금고 1년
사망 교통사고 낸 30대 / 지법, "유족 엄벌 탄원" 금고 1년
  • 김광호
  • 승인 20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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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사망 교통사고를 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38)에게 최근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해 운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했고, 이 사고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6월2일 오전 7시30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도로에서 트럭을 운전하다 전방 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앞서 좌회전 중인 H씨(62)가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충격해 H씨를 사고 현장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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