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1~6월 41%...전국지법 평균 34% 훨씬 앞질러
제주지법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상소율이 여전히 40%대를 웃돌고 있다. 제주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6월 1심 재판부인 형사 1, 2, 3단독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 가운데 336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주로 피고인 또는 검사가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소율이 41.2%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 해 상소율 37.4%보다 3.8%p 높고, 올해1~3월 42.8%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소율이다.
특히 올해 1~6월 제주지법의 상소율은 전국지법 평균 상소율 33.9%에 비해 무려 7.3%p나 높아 더 더욱 눈길을 끈다.
피고인과 검사는 하급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2, 3심에 상소할 수 있다. 다만, 높은 상소율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대법원도 기회 있을 때마다 “1심이 최종심이라는 생각으로 재판에 임해 줄 것”을 1심 법원에 권고하고 있다. 항소가 남발될 경우 소송 경비 등 부담은 물론, 상급법원도 사건 처리에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은 해마다 상고사건이 폭주하면서 재판 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법조인은 “3심제도 아래서 1, 2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2, 3심에 상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다만, 묻지 말라 식 무조건 상소가 문제이므로 피고인이든, 검사든 신중한 상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판사들도 1심 또는 2심 판결이 최종심이라는 생각을 갖고 보다 더 재판에 심혈을 기울여 상소율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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