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바람을 타고 제주 중산간 지역 부동산 투기행위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법의 허점을 악용, 허위 펜션 분양광고를 일삼은 업체가 이례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펜션을 분양하면서 신문에 허위.과장 광고를 게재한 서울소재 ㈜클럽웰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클럽웰스는 지난해 3월 남제주군 성산읍에 펜션 허가기준에 미달하는 '클럽웰스성산'을 분양하면서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했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클럽웰스가 광고를 통헤 제시한 분양물 위치를 고려할 때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광고내용에 ‘객실 예상 수익표’를 게재하고 ‘수익형 별장’이라는 표현을 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시켰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라나라에 펜션 관련법이 없는 허점을 이용해 일부 펜션업자들이 허위. 부당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체적으로 펜션영업을 할 수 없는 지역에 영업중이거나 이들 지역에 허위 분양광고를 하는 행위, 펜션이 아닌 공공건축물로 허가를 받은 뒤 펜션으로 영업을 하는 등 각종 부당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한 뒤 조만간 유형별 부당행위를 가려내 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말에도 부동산 분양업자에 대한 직권 실태조사를 실시해 전국적으로 허위.과장광고를 한 28개 업자를 적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