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 50대 징역형
도박개장 50대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1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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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윷놀이 도박장소 제공 혐의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윷놀이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55)에게 최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 해 11월24일 오후 7시40분께 부터 오후 8시05분께까지 제주시 소재 민속윷놀이방에서 영리 목적으로 윷놀이 도박을 하게 하고 입장료 2000원, 멍석 대여료로 시간당 1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A씨, B씨 등 2명 이상의 참가자가 판돈을 걸고 윷 4개를 던져 그 결과에 따라 4개의 말 모두가 먼저 윷판을 한 바퀴 도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자신이 건 판돈을 주는 방법으로 윷놀이 도박을 개장한 혐의다.
김 판사는 “윷놀이방 운영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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