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지역 개 사육시설/불허한 처분 적법하다" 판결
"보전관리지역 개 사육시설/불허한 처분 적법하다" 판결
  • 김광호
  • 승인 201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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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위법 건축물에 해당한다" 밝혀
보전관리지역에 개 사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 신청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개 사육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치신고 외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제17조의 3이 경미한 행위에 대해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어업용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 및 패류양식장에 대해서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취지를 고려해 보면 비닐하우스 내부에 별도의 구조물과 설비가 설치돼 있는 이 사건 개 사육 시설의 설치가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개발행위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미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고는 2008년 9월 모 지역 과수원 지상에 노지 케이지하우스, 퇴비저장시설 등을 설치(개 사육시설)하고, 제주시로부터 배출시설 설치 신고 증명서를 교부받았다.
원래 관리지역로만 지정됐던 이 토지는 지난 해 3월 보 전관리지역으로 분류 지정됐다.
이후 원고는 같은 해 12월 이 토지에 개 사육용 하우스 철구조물 및 퇴비사 등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제주시에 신청했으나, 지난 1월 개 사육장은 보전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없다며 개발행위 불가 처분을 하자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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