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석 전후 14일간 재래시장 주변 주차 허용
경찰, 추석 전후 14일간 재래시장 주변 주차 허용
  • 김광호
  • 승인 2011.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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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재래시장 주변에 주정차가 허용된다.
경찰청은 1일부터 14일까지 재래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주간시간에 주정차를 허용하도록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경찰은 지방청과 경찰서 홈페이지 및 입간판과 플래카드 등을 통해 시장별 주정차 허용 구간과 시간을 안내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고통소통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자체 등과 함께 주차 허용 구간 및 시간 외 주차행위 등 질서문란 행위를 지도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차량은 경고장을 부착하거나, 다른 곳으로의 이동을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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