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일선고' 제도 정착 요원한가
'즉일선고' 제도 정착 요원한가
  • 김광호
  • 승인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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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1~6월 12%선...여전히 전국 법원 절반 수준
법원의 형사사건 즉일선고 비율이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판을 받기 위해 여러 차례 법원 출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 이점을 지닌 선고 제도인 데도 활용도가 여전히 미미하다.
제주지법 1, 2, 3 형사단독 재판부의 올해 상반기(1~6월) 즉일선고 비율은 12.1%로, 전체 처리 인원 1180명 중 143명에 그쳤다.
지난 해 제주지법의 즉일선고율은 13.2%였다. 전체 처리인원 2369명 중 312명이 즉일선고 판결을 받았다.
이에 반해 지난 해 전국 법원 평균 즉일선고 비율은 25.3%였고, 올해 상반기에도 이 보다 약간 늘어 25.9%를 나타냈다.
그러나 제주지법의 즉일선고 비율은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었다.
즉일선고는 법정에서 형성된 심증을 바탕으로 당일 결심하고 당일 선고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제주지법 등 전국 법원에 도입됐다.
즉일선고 대상 형사사건은 피고인 출석 없이도 개정할 수 있는 경미한 사건, 자백하거나 양형 부당만으로 다투는 등 쟁점이 간명한 사건,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이 명백히 예상되는 사건, 피고인이 학생 또는 고령자나 병약자여서 자주 법정 출입이 곤란한 사건, 친고죄.반의사 불벌죄에 있어 고소 취소 또는 처벌 불원 의사 표시가 있는 사건 등이다.
한 법조인은 “당일 선고가 이뤄지려면 지정된 기일에 증인들이 출석해야 하는데 불출석하는 경우가 많고, 판사 부족과 검사와 변호사의 업무부담 등으로 인한 협조 부족도 즉일선고의 비율을 높이지 못하는 요인인 것같다”며 “어렵더라도 비율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한 것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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