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업은 강경대응은 곤란
法업은 강경대응은 곤란
  • 제주매일
  • 승인 20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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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과下, 약점 캐기 공직풍토

法업은 강경대응은 곤란

 “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하지 말라“는 법원결정이 나온면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문제는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제주지법 민사합의 3부는 29일, 정부와 해군이 강정마을회장을 비롯한 주민 및 시민운동가 77명과 강정마을회와 시민단체 5곳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 신청인 중 37명과 5개 단체는 (해군기지 건설 사업장 내) 공유수면에 침입하거나 그 출입구를 점거, 공사차량과 장비 또는 작업선을 가로막거나 이에 올라타서는 안 되며 각 토지 또는 공유수면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청인의 각 토지 및 공유수면에 대한 사용과 점유를 방해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한마디로 ”해군기지 건설 공사 진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결정이다. 이는 건설공사현장에서의 공사방해 세력에 공권력을 행사해도 좋다는 법적 뒷받침이나 다름없다,
 이로써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공사를 방해해온 세력에 대한 강경한 공권력 대응 수순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7년 4월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에서 해군기지 유치의사를 발표한 후 4년간 끌어온 해군기지 갈등은 법적 뒷받침에 의한 공권력 개입으로 정리될  공산이 커졌다.
 사실 강정마을 해군기지 관련 반대는 그렇게 격렬하지는 않았었다. 올 초까지만 해도 반대목소리는 잦아드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3월 들어 외부 반대세력이 들어오면서 문제는 심각해 졌고 반대운동도 격렬해 졌다. 급기야는 공권력 무력화 사태까지 빚었다.
 그러다가 이번 법원 결정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법원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공권력을 동원 반대세력을 강경하게 밀어붙여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법원 결정 내용을 갖고 반대세력을 설득하고 대화로 풀어나가는 성숙한 공권력 행사가 필요한 것이다. 법적 강경대응은 최후수단이어야 한다.
 반대 세력도 마찬가지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공사현장에서 철수해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할 일이다. 그것이 그들이 주장 하는 평화적 해결방안인 것이다.

上과下, 약점 캐기 공직풍토

 26일 전국공무원노조 서귀포시 지부의 근무환경 관련 토론회의 이모저모는 ‘한심한 공무원 군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날 토론회에 나선 하위직 공무원들은 우선 초과 근무수당의 불합리성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일부 간부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으면서도 초과 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휴일에 출근하는 경우가 많다고 고발했다. 초과근무 수당이 놀고먹는 잔여급여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할일 없이 휴일에 사무실에 나와 빈둥거리는 공무원들이 없도록 5급 이상에 대한 근무수당을 아예 없애버리자”는 제안도 나왔다.
 여성 공무원들의 불만도 많았다. 부서장의 근무평정은 부서장에게 머리 조아리는 아부형 직원들에게 높은 점수가 돌아간다며 남성과 비교해 아부성향이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 공무원들에게는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간부공무원들의 불평과 불만도 만만치 않았다. 부하직원들의 수동적 근무태도, 자기일밖에 모르는 이기적 근무행태나 무관심한 동료애 등에 대한 불만이었다. 평소에는 쉽고 편한 부서만 찾아다니다가 승진 때만 되면 불만만하고 돌아다닌다거나 퇴근시간이 되자마자 ‘정각 땡 칼 퇴근’ 하면서 “먼저 간다”는 인사한마디 없다고도 했다.
 이러한 하위직 공무원이나 간부 공무원들의 불만은 우리 공직풍토가 얼마나 경직되고 있는지를 느끼게 하는 대목이나 다름없다. 소통과 대화와 협력을 통한 상생 공직분위기가 아니고 상하간 남의 약점과 잘못이나 끄집어내는 삭막한 공직사회의 일면을 보는 것 같아 부끄럽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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