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 술병으로 상해 실형
깨진 술병으로 상해 실형
  • 김광호
  • 승인 20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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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40대 징역 1년6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술병으로 상해를 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고 모 피고인(42)에게 최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특별한 동기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 변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고 씨는 지난 6월12일 오전 1시께 제주시내 모 단란주점에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일행과 실랑이를 하던 A씨(50.여)에게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으며, 이를 말리는 B씨(41)에게도 깨진 맥주병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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