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제주해군기지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
국가가 제주해군기지 반대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방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해군의 즉각 공사 재개 여부와 함께 불법행위시 경찰의 공권력 투입이 주목된다.
제주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29일 국가(해군)가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 77명을 상대로 낸 제주해군기지 공사방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 중 37명과 5개 단체는 (해군기지 건설사업장 내) 공유수면에 침입하거나, 그 출입구를 점거하거나,공사차량.장비 또는 작업선을 가로 막거나, 이에 올라타서는 안 되며, 각 토지 또는 공유수면에 관할 관청의 허가없이 시설물을 설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청인의 각 토지 및 공유수면에 대한 사용과 점유를 방해해서도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명령을 위반한 피신청인들은 피신청인별로 1회당 각 200만원 씩을 신청인(국가)에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정마을회 등에 대한 신청 중 시설물의 철거 및 제거 신청과 그 철거.제거의 대집행 신청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피신청인들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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