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만 해고무효 확인 판결
1명만 해고무효 확인 판결
  • 김광호
  • 승인 2011.0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법, '모 아파트 해고요건 갖췄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신숙희 부장판사)는 제주시 모 아파트 해고 근로자 7명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1명에 대해서만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나머지 6명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A씨(51.전 아파트 단지 관리소장)에 대한 피고의 2009년 10월23일자 해고가 무효 임을 확인한다”며 “해고 다음 날부터 재취업 전날까지 임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아파트 관리 방법의 변경이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을 절감하는 방안의 하나로 이뤄진 점 등에 비춰 보면, 아파트 단지의 관리를 모 산업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정리 해고는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인정된다”며 나머지 6명에 대한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