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영양사, 사서, 과학실험보조원 등 학교 회계직원들에 대한 장기근속 수당이 지급된다.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회계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 장기근무가산금 제도를 도입, 9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비정규직인 학교 회계직원들은 그동안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1년을 일하든, 10년을 일하든 동일한 임금을 받아왔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3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근무연수에 따라 6단계로 나눠 매달 3~8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수당 지급 대상자는 400여명이다.
수당은 임금에 포함돼 다음달부터 지급되며, 7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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