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24일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모 피고인(46)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혈중 알코올 농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동에 합당하도록 징역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고 씨는 지난 5월17일 오전 11시25분께 제주시 지역 도로 약 1km 구간에서 무면허.음주음전(혈중 알코올 농도 0.217%)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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